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13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
(1) 보고사무심사제는 각 부처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의 사문화되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보고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 수시보고 요구의 심사신청 등 보고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보고사무 심사제 폐지를 통해 행정기관간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협조사무 심사제 폐지
(1) 협조사무 심사제도 보고사무심사제와 동일하게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별법령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사무관리규정에서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함에 따라, 지정협조의 지정, 분임협조심사관,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등 협조사무 심사제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각 부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26조)
(1)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문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서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2) 문서관리카드로 기안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문의 발송을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던 것을 기안자도 문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문을 발송할 수 있는 자에 기안자도 포함시켜 업무처리 능률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1)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2) 연락처 : 02-2100-3428 (FAX : 02-210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