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8.12.29. ~ '20.1.14. 기간 중 전자서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하여 공제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1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전자서명으로 용어변경
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근거 마련(안 제46조)
모집위탁 시 모집종사자에게 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때한 안내를 강화하고 하위규정인 공제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공제금 지급관련 공시 강화(안 제72조)
공제계약 불완전판매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 공시항목을 추가토록 함
라. 보장성공제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안 제14조제2호)
보장성격과 저축성격이 혼합된 공제상품의 공제료에 대하여 사업비가 적은 저축셩격 사업비 대신 사업비가 큰 보장성격의
사업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공제료가 과다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예방
마. 갱신형 및 재가입형 공제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안 제14조제3호)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바.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안 제16조제2호)
보장성공제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여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하여 저축성공제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