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8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3년 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2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9(월)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02-2100-3341, 팩스 02-2100-3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2층, 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