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4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을 확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직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보직할 수 있도록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3조의2)
7급 장기재직자 누적에 따른 침체 현상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시, 직렬별 인원 제한을 20%에서 30%로 완화
나.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38조의20)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기개발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다. 방역직류 신설(안 별표1)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초기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라. 직위해제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반영 개선(안 제31조의6)
금품,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마.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보완(안 제38조의16)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에 명시
바. 강등자에 대한 평정 예외 규정 보완(안 제31조의3)
강등된 공무원에 대한 평정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강등된 직급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평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안 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아. 5급 승진방법 변경시 행자부 보고의무 삭제(안 제38조)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내용을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4~5
- 전자우편 : gowithm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