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8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25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하도록 행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협업행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행정 책임관을 지정하여 협업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행정과제를 발굴 관리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협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하는 등 협업행정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업행정의 촉진 (안 제3조 14호, 제3장 제1절 신설)
1) 기존의 ‘협조’, ‘융합행정’등 유사용어를 협업행정으로 단일화하여 협업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함
2) 협업행정책임관을 지정하여 기관별 협업행정과제를 총괄관리하도록 함
3)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업행정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협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스템 조성 (안 제3장 제2절 신설)
1) 기관 간 협업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의 장이 협업행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추진 (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주요회의 및 원격지 회의 시 사용할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함
2) 행정기관 간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및 통합이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3)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간 업무 수행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기관별 영상회의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 등을 수행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안 제23조, 제37조, 제54조 개정)
1) 전자문서와 메모보고 중 기관 간 공유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유가 필요한 경우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행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와 메모보고를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축적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된 학술ㆍ정책연구결과를 공동 활용하도록 프리즘에 등록 의무화
마. 정책실명제 활성화 (안 제3조 15호, 안 제63조의 2부터 제63조의 5까지 신설)
1)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부여를 통해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체 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