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17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및 분쟁 없는 매립지 관할 등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자문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겸직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제도 개선(안 제4조)
1)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던 것을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분위의 심의·의결 없이 결정 함.
2) 중분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 제도 개선(안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조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조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협의체를 두고, 자율조정협의체에서 협의가 될 경우 중분위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계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등 조정(안 제1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중 국내거소신고자 부분을 삭제 함.
라.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 확대(안 제16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 제기기간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인 것을 3년으로 연장 함.
마.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안 제35조, 제36조 및 제78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인 등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바.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안 제45조제2항 신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안 제116조의2)
1)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방지함.
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 조정(안 제134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해 2월 28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등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결산서 작성 가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기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 함.
자. 사무위탁에 대한 지원(안 제151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을 통해 인건비 또는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전자우편 : yoks111@korea.kr
○ 전 화 : 02-2100-3814 / FAX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14, FAX :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