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3 - 22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강화, 성범죄자 승진제한 기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안제3조의3 신설, 안제17조, 안제33조, 안제38조의15, 안제38조의16, 안제42조, 안제51조의6 신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인사관리 근거 마련
-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잔여시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35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변경
○ 시간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나.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안제30조, 안제33조의2, 안제38조, 안제38조의3)
○ 5급 이상으로 승진 시 인사교류 경력자 또는 예정자 우대
- 1~3급 승진임용시 우대 가능 및 4~5급 승진임용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우선 승진 가능
○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 산입
다. 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안제34조)
○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 기간을 3개월 가산
라. 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제27조의2)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불량시 자격취소 또는 공직 미임용하고 있으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토록 중간단계의 제재인 견습기간 연장(6개월) 도입
마. 기 타
○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자의 4년 전출제한 폐지(부칙)
○ 중장기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제27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