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 - 30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인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된 사항과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세종청사 2단계 준공에 따라 세종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의 시설관리 및 방호 인력의 이체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타 부내 기능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