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63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제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나.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라. 청구제외대상(제4조)
법령 위반, 지방세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관련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마. 청구요건(제5조)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여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함
바.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구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서명 요청 등(제7조~제8조)
대표자 등은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제9조~제11조)
1) 청구권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적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 대표자가 작성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를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하도록 함
2) 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자. 청구의 수리 및 심사(제12조~제13조)
1)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수리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이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차.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규정(제14조~제16조)
1) 청구서 등의 서식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서명자 확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 hiysk123@korea.kr
- 팩스 : 02-2100-4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전화 02-2100-4126, 팩스 02-2100-4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