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1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시행 2014.1.7)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내·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
3)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