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29 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도서의 범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서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법률 합치성을 위해 법 제2조에 단서조항을 개설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지원 대상 도서의 범위에 대해 일부 지원이 제한되는 도서의 범위를 시행령에 두도록 단서 신설(제2조)‘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0, FAX. 02-2100-4316) 전자우편(grade79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