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342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궐련(20개비당)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의 세율도 궐련과 동일한 비율(57.1%)로 인상함. 이와 더불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52조)
지방교육세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로 조정함(안 제151조)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2,FAX.02-2100-4322, E-mail. tax340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