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26호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 온천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