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305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목적 반출 담배를 미납세 반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세부기준 마련(안 제85조2 신설)
현행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인 종업원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세면세 기준을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함
나.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안 제20조)
1) 부동산 계약해제 사실을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류가 아니면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별도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2)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이내 일선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다. 입국자 등 반입담배의 납세절차 개선(안 제69조)
입국자 등이 국내로 담배 반입시 세관장이 관세 등 국세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납세절차를 개선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안 제100조의 35)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곳인 경우 본점 소재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일괄 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 규정 및 지자체 간 정산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ounggon@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