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358호
조직 및 직원정보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의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제35조의5) 추가 및 지침 명칭·용어 변경(정부디렉토리→정부디렉터리)
※ 전자정부법 제35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법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연계·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7.3. 신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역할 부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연계·이용 협의, 표준 API 보급,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월간 운영현황 보고 등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표준 API의 접근 분류체계 변경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표준 API 접근 분류체계(시스템은 ‘16년 개편 시 기적용)
[변경 전 : 지역별·기관별 분류]
ㅇ 중앙행정기관 : cen.dir.go.kr
ㅇ 지자체 : loc.dir.go.kr
ㅇ 상용망 : pub.dir.go.kr
[변경 후: 업무별 분류]
ㅇ 인증조회 : cen.dir.go.kr
ㅇ 문서유통조회 : doc.dir.go.kr
ㅇ 공직자통합메일 조회 : dsm.dir.go.kr
ㅇ 기타 : etc.dir.go.kr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