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9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직영기업설립 관련 상하수도사업의 처리용량기준을 1만5천톤에서 1만톤으로 낮춰 설립가능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2)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3) 국제입찰에 의할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이의신청 절차 등 근거 마련(안 제82조, 제83조, 별표 신설)
4) 지방공기업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1조 신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제입찰에 의할 공사의 조달계약 방법 규정(안 제23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연락처 : 전화 02) 2100-3823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