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1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3조)
1)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화 (안 제4조)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직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책임성 확보 미흡
2) 예산총괄부서에 총괄기금관리관을 두어 개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시 협의하도록 하고, 기금의 원인행위와 지출을 예산과 같이 회계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
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근거 신설 (안 제5조~6조)
1) 기금운용계획서에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
2) 기금결산서에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강화 (안 제7조 제2항)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책임성 강화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마. 기금운용성과분석 매년 실시 (안 제8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기금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짐으로서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2) 기금별로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조항 정비 (안 제12조의2)
1) 지방소비세 배분시 수도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지방세법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우선 납입할 경우 출연금의 납입 시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
2)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계정의 용도(지방채, 공사채 인수 등)와 재원(수도권 출연금)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3518, 팩스번호 : 02-21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