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1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1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 (안 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 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나.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 (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88 / 팩스:02) 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