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218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지자체별로 상이한 학술연구용역 낙찰제도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등 제고
○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변별력 있는 입찰제도 도입으로 학술연구용역의 품질향상 도모 등
2.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역의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혼선 방지 및 계약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 규모별 구분 평가 및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 발주기관 실정에 맞는 별도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평가 대상 및 기간 등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발주기관의 자율성 보장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등의 경력평가를 통하여 기술력 강화
○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8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화 : 02-2100-3540 (FAX : 02-2100-352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8호
- E-mail : realbluu7@korea.kr
5. 붙임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