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별도정원은 종전에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배정·운용했던 것에서 사전 협의 및 배정 없이 각 기관이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하며, 조직관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un0208@korea.kr
2)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3) 팩스 : 02-2100-4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