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1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구분(현행 제2조제3항 삭제, 안 제2조제4항)
현재는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사무의 성격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 연장(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근무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안 제52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