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60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비리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징계양정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지방공무원법」개정(‘15.5.18)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개정(안 제8조제1항)
나.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 요건 반영(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개정(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전·물품·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 확대)에 대한 관련규정 반영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6, FAX : 02-210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