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251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2008.10.27) 시행 이후 도출된 보완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의 관리감독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나. 보안온천의 지정기준을 보완(안 별 1)
“건강시설의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에 ”1급 응급구조사 상주“를 ”2급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및 건강시설의 ”수영장(길이 25m이상)“ 외에 ”최소 160㎡이상의 치유풀장(30여명 수용가능 규모)“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전화 : 02-2100-2932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2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