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고시 폐지
등록일 : 2021.12.08.
작성자 : 예방안전과 / 박세진 / 044-205-4519
조회수 : 96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1넌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폐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 12. 12., 제정)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1넌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 폐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 12. 12., 제정)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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