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8- 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변화와 맞물려 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된 징계기록 관리가 필요하여 비위유형 코드 개정
2. 추진 경위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총 314종 제정·운영(‘90.10 ~ 현재)
‘비위유형’(’95.12. 제정) 코드 개정 요청(인사혁신처→ 행안부, ‘17.12.28)
- ‘17.12월초 징계사면 관련 비위유형 세부화 관리 필요성 제기
- ‘17.12.20. 징계기록 관리 비위유형 코드 개편안 마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비위유형’ 코드 개정
현 재
- 비위 유형 : 공금횡령, 금품수수, 복무위반 등 전통적 비위 18개로 구분 / 코드 길이 : 숫자 2자리
개 정(안)
- 비위 유형 : 사회적 관심이 많은 신규 비위와(부정청탁, 소극행정 등) 세부 관리가 필요한 비위(비밀누설, 성폭력 등)를 추가하여 37개 유형으로 구분 / 코드 길이 : 숫자, 문자 혼합하여 3자리
5. 예고기간 : 2018.1.9. ∼ 2018.1.29. (20일간)
6. 의견제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표준코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6, (메일)ialcs@korea.kr
※ ‘비위유형’ 코드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처
- 소 속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임성규 (전화) 044-201-8434, 한인희 (전화) 044-201-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