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49호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선거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의 남아있는 규정만으로는 독자적인 의미가 상실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57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