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40호
「지방공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부당히 다른 법인의 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등의 지방공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임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이 필요함.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방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상하수도사업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한이 요구됨.
그 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 결산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개발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12.3월)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일정규모이상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이 필요해 그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기업제도 운영상 법 개정이 요청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제한과 임직원의 결격요건 강화 등을 위해,
1)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의 차입금 상환, 환매조건부 자산 매각 을 제한하고, 미분양 자산의 매입 등 부당히 지방공사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75조의7 신설)
2)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장이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된 경우도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60조제1항)
3)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자체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신설)
나.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1)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경우 기존 처리용량기준을 없애 지방직영기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
2)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 관리자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의2 신설), 동 사업의 경우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1) 지방공기업의 회계, 결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2)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청산절차 없이 변경등기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3) 공사, 공단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2조의 사업을 위탁, 대행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76조제1항)
4)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12.3월)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국제입찰을 통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함에 따라(’15.1월) 그 조달계약의 대상, 예외,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80조의3, 제80조의4 신설)
3. 제출의견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공기업과(T.02-2100-3935, FAX.02-2100-3899, E-mail: hong3r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