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34호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제개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위임신고(제19조제3항)
1)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수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나. 국외이주신고 등에 관한 사항(제 26조)
1)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및 법무부의 출국자에 대하여 명단통보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국외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변경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정함
2)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해외이주 포기자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을 정하고,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미등록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함
3) 외교부(현지 공관)의 현지이주자 명단통보 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현지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제32조의2)
1)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한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자나 미등록자에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 사람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면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
2)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요청
마. 기타 서식 개정 등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관련기관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거주자와 구분하여 신설 및 개정
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61조 신설)
<시행규칙>
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1) 국외이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규정을 삭제하고,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이나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일에 거주자 신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사용불능 처리(제7조)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게 발급 수수료 면제(제11조)
3)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사항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함(제16조)
나.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개정 후속조치에 관한사항
1) “친양자 입양 등”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신청자가 요청 시에만 포함하여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별지 제7호·9호서식)
2) 상속등기 대위신청 등을 위하여 부동산등기 관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는 등 규제 완화(제13조제11항 단서 신설)
3) 정당한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반송된 내용증명 없이도 채무자의 초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별표 제8호 개정)
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사항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22조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등·초본 서식 개선
1) 주민등록신고에 대한 통(리)장의 사후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제3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문으로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영문서식을 신설하여 한국귀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 해소
3)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초본 교부용 및 전산자료 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송달불능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24·2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전화 : 02-2100-3983 (FAX : 02-2100-178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