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7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다. 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62, FAX : 02-210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