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194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투자 절차 강화(안 제47조의2, 제58조의2)
- 타당성검토 및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의 범위(광역은 200억원, 기초는 100억원 이상)를 정하고 사업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요건 및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시기 규정(안 제57조의5)
- 수립대상을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공사로 정하고, 수립시기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다. 공사의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안 제61조)
- 이익금 발생 시, 배당에 앞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라.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안 제62조)
-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기존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