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9 - 25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관련 정보시스템 중 자치단체의 개별시스템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차세대시스템
개통일정에 맞추어 개별시스템을 종료하고 실질적인 전국 통합시스템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개통일(2022년 2월 3일) 전까지만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등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개통이후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안 제2조, 제12조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른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을 추가(안 제5조)
3. 예고기간 : 2019.1.16. ~ 2019. 2. 8.
4. 의견제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입정보과
- 주 소: (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3호
- 연락처: (전화) 02-2100-3649, (메일) ohkysu@korea.kr
- 팩 스: 02-2100-3678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02-2100-3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