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 - 173호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주민 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하며, 재정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와 우발부채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미비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안 제37조)
-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는 안전행정부 지정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담당자 현황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나. 주민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함(안 제60조)
-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원내역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함
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함(안 제87조, 안 제5조)
-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와 우발부채까지 확대함
- 예산·결산서를 통해 성과계획과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라. 지방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안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www.mospa.go.kr</a>)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 전화 : 02-2100-4104, 팩스 : 02-2100-4311, 전자우편: myjoo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