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 - 18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13.7.30)에 따른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기구와 기능을 본부로 이관하며, 세종청사관리소 2단계 이전 후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기구와 인력 및 ’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정부지방고양합동청사의 관리인력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정부 3.0 추진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견 실무 인력 보강을 위해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일부 부서의 기능의 조정ㆍ강화 및 변화된 기능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