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56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승인제도 폐지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승인근거(제7조 제2항) 삭제
(2) 현행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나, 자치단체 자율적인 재정운영 제고를 위하여 승인제도 폐지
(3) 집행잔액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역현안사업 등에 우선 활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원운영이 기대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 문의 : 전화(02-2100-4134), Fax(02-2100-4313)
E-mail(kim3399@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