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8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하고 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를 추가하며, 별지서식 중 유사 신청서식의 통합 과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개선 (안 제8조)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소지가 있는 광고물등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나. 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 (안 제9조 및 제10조)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규격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함
다.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서식 개선 (안 제37조)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므로, 서식을 통합 개선함
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선 (안 제41조)
○ 광고물등의 반환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제6호 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제8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마. 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 추가 (안 제54조)
○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제8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16조)을 재검토 대상규제로 추가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과 배분비율 조정 (안 별표 2)
○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을 ’15.10월 ∼ ’15.12월까지는 자치단체ㆍ센터 48%, 문체부 48%, 국방부 4%로 배분하고, ’16.1월 ∼ ’18.12월까지 자치단체ㆍ센터 50%, 문체부 50%로 조정함
사. 법령체계에 맞춰 별지서식 문구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영 별지 제3호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10호서식) 중 ‘수수료 없음’ 문구를 삭제함
아.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안 별표 8)
○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란에 다른 유동광고물(벽보, 전단)과 같이 ‘장당’ 문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374, 팩스 : 02-210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