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조례 고시
등록일 : 2010.06.11.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신희숙 / 02-2100-3927
조회수 : 1916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 - 38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음 -
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9.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10. 주택에 대한 감면
1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1.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2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8호, 제22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9호(2008년12월9일)는 폐지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 - 38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 다 음 -
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5.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6.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7.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9.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10. 주택에 대한 감면
1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4.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21.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2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8호, 제22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49호(2008년12월9일)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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