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04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립주택의 지원(안 제4조~제8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조립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이재민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이주하는 기간까지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함
나. 조립주택의 설치·관리(안 제9조~제11조)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지자체는 이재민이 조립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다. 보칙(안 제12조~제16조)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운반비 등은 지원기관에 부담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는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호약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지자체 등이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예고기간 : 2018. 3. 7. ~ 3. 26.(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3.26(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6, (메일) sepiroos@korea.kr
※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205-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