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4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24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공적인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합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안 제9조의2,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신설)
1) 국민 본인이 신청하면 건강, 재산 등 필요한 생활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신청받은 공공서비스를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함. 이 경우 이송받은 관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안 제30조의2 신설)
1)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시스템과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상호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 등(안 제2조제15호,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75조 개정 및 제61조의2 신설)
1) 감리법인 결격사유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등록변경 누락 등 단순한 위반은 업무정지에서 시정명령으로 완화하여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함
2)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13.7월 시행)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 PMO 시행기관은 재량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민법」개정(’13.7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감리원을 ‘감리원증을 받은 자’로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마.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안 제24조 개정 및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6조의2 신설)
1)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행정기관등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함.
2) 사이버침해 위협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5조,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54조, 제67조 개정 및 제5조의2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계획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정기관등이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원격지간 업무 수행 시 영상회의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3) 범정부차원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기관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4) 시·군·구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시· 도와 사전협의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5)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 목록공개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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