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일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09.10.31한)
※1.15일자 수정사항 : 개정 전 예규의 "Ⅳ"항목 인용 부분→"Ⅴ"항목 인용으로 수정
궁금한 사항은 2100-3934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1.13일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입니다.
- 주요내용 : 5천만원 이하인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09.10.31한)
※1.15일자 수정사항 : 개정 전 예규의 "Ⅳ"항목 인용 부분→"Ⅴ"항목 인용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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