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04
o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 개정중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반영
· 기안문/시행문의 통합 및 문서처리절차 간소화
·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 실명공개 확대
· 문서대장 항목의 대폭 축소 등
- 전자결재 기능 강화
· 우편번호 검색기능 추가, 수신자와 참조를 같은 줄에 표시
· 등록번호의 형식을 부서명과 일련번호 로 변경, 부서명은 기관코드와 연계
· 결재 완료시 기안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문서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이력관리 기능 등 추가
- 개정중인 기록물관리법시행령 반영 및 전자문서 관리 기능 추가
· 자료관시스템으로 문서의 전자이관 및 목록검색기능 등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표준〉
- 사무관리규정, 기록물관리법시행령 등 문서관리 관련 법 제도 개정부분을 반영
- 개정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개정(안) 반영
- 문서유통 중계시스템을 통한 문서유통 방식으로 개선
· 문서유통 장애발생시 원인파악 및 문제해결
· 문서송수신 내역관리 및 문서유통· 통계관리 등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 〉
- 각급 행정기관에서 구축· 운영중이거나 향후 구축할 행정정보시스템중 행정기관내에서 전자결재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제정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방법 정의
· 연계대상 시스템이 소수이고, 기관내에서 연계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 없이 전자문서시스템과 직접연계가 가능토록 정의
· 연계대상 시스템이 많은 경우 연계대상시스템 추가가 용이하도록 행정연계서버를 통한 연계방안 정의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에 결재함 자료를 XML로 변환하여 연계모듈(API)를 통해 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