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1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면의무 위반사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징 사유를 사전에 고지토록 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 법 제98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에 따른 의무위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FAX.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