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17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류인상·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화물차의 지방세를 조정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 지원
(1) 경형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최근 유가인상에 다른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3)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기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호텔업용 부동산과 법인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폐지
나.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도모
(1) 중과대상 고급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 전환시 중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 중 상속·실종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6월로 연장
(2)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 면허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품목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
(3) 과오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익월 말 → 익월 15일)
(4) 자동차 등록번호가 전국번호의 경우에는, 시·도간 자동차 변경 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 도모
(1) 지방세 송달방법 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게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 등의 다양한 송달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징세비용을 최소화 함
(2)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공보게재를 추가
(3)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종료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여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를 보완함
(2)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등기부 등·초본 등 등기 수수료규칙」 준용
(3) 과제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명문화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