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2017-18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절차 및 매각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선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안 제74조2제1 및 제2항)
나. 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안 제74조2제3항, 제4항 및 5항)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안 제74조2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ydneyco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