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