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8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임용자격·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을 정비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임용자격(안 제4조)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나. 임용절차(안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라. 면직(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함
마. 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88 / 팩스:02) 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