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송파구 장지동 일부(52필지, 57,021㎡) -> 성남시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창곡동 일부(46필지, 129,963㎡) -> 송파구
-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부(60필지, 135,533㎡) -> 하남시
- 하남시 학암동 일부(33필지, 62,591㎡) -> 송파구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부(31필지, 29,957㎡) -> 하남시
- 하남시 학암동 일부(26필지, 102,899㎡) -> 성남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uri99@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3) 팩스 : 02-2100-429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