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 - 47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29만3,982명에서 30만5,91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w953@korea.kr
2)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3) 팩스 : 02-2100-4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