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4 - 4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에 속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2) 문화체육부장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안 제30조제4항 신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신설(‘14.5.20. 공포, '14.11.21. 시행)에 따라 농업 및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위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4)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한 수산시설물(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에게 위임(안 제41조의2제6항제3호 신설)
나. 민간위탁사항
(1) 기업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안 제53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174, FAX : 02)210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