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26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대테러센터 설치는 2016년 6월 4일 시행)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2일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mcha@korea.kr
2)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3) 팩스 : 02-2100-4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