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개정(현행화)>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2009.8)에 포함된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현행화한
가이드라인 개정(현행화)본 게시
< 가이드라인 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웹사이트 업무담당자에게 웹 사이트의 구축․운영부터
폐기까지 준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웹사이트 구축․운영 업무를
지원해 드리기 위함
<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 등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준수 또는
권고하는 활동들임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웹사이트 관련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가이드라인 목차 >
제1장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개요
제2장 웹사이트 기획
제3장 웹사이트 구축
제4장 웹사이트 운영
제5장 웹사이트 폐기